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

건물철거 소송비용 등이 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1-법규재산-1915 [법규과-567] 선고일 2022.02.16

건물철거비용과 건물취득가액의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함
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토지 공동소유자의 ‘건물등철거’ 소송으로 인해 지출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한편,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건물철거비용이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(부동산거래관리과-96, 2013.03.07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 부동산거래관리과-96, 2013.03.07. >

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, 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

○ 질의자는 20XX년 父로부터 토지1),2)(1/3)와 건물을 상속3)받아 취득

1. 父, A, B가 1/3씩 보유

2. 父가 20XX년부터 다른 공유자(A, B)들의 승낙 하에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

3. 질의자는 상속세 신고 시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음

○ 질의자의 父 사망 후 공유자 중 1인(A)이 20XX년 질의자에게 ‘건물등철거소송’(이하 “건물철거소송”)을 제기

○ 건물철거소송에 따라 20XX.XX월 건물 철거됨

○ 20XX.XX.XX. 질의자가 나머지 공유자(B)에게 토지 지분을 매도함

2. 질의내용

○ 건물철거소송에 따른 소송비용, 건물철거비용 및 건물의 취득가액이 토지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□ 소득세법 제97조 【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】

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취득가액(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). 다만,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.

  • 가.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
  • 나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,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

2.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3.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【양도자산의 필요경비】

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.

1.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(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)

2.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

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"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

2.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

3.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(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)

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

  • 가.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
  • 나.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
  • 다. 공증비용, 인지대 및 소개비
  • 라.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
  •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

2.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.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(이하 이 호에서 "금융기관"이라 한다)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